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상시/미정창업지원자금/대출/보증
- 소관/수행기관
- 해양수산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지원형태
- 현금(융자)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전화문의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 (1899-9597),
귀어귀촌 종합센터 (1899-9597),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제공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1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지원대상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중복혜택 안돼요
기존에 귀어 또는 귀농귀산촌 창업·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은 자
선정기준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지원내용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신청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 (1899-9597)
귀어귀촌 종합센터 (1899-9597)
출처: 해양수산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