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AI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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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상시/미정
창업지원자금/대출/보증
소관/수행기관
해양수산부
지역
전국
지원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지원형태
현금(융자)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전화문의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 (1899-9597),

귀어귀촌 종합센터 (1899-9597),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제공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1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지원대상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중복혜택 안돼요

기존에 귀어 또는 귀농귀산촌 창업·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은 자

선정기준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지원내용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신청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 (1899-9597)

귀어귀촌 종합센터 (1899-9597)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해양수산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