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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

상시/미정
시설/디지털전환
소관/수행기관
해양수산부
지역
전국
지원대상
○ (지원대상)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지방자치단체 ○ (제외대상)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지원형태
현금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천일염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설치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지자체 사업 공고시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관할 지자체),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행정규칙]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지원대상

(지원대상)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지방자치단체

(제외대상)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선정기준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내용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신청기간

지자체 사업 공고시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지자체 공고에 따름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관할 지자체)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해양수산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