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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바닥재 개선 지원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해양수산부
지역
전국
지원대상
○ (지원대상)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제외대상)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지원형태
현금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천일염 관련 종사자 및 단체 등에게 염전바닥재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지자체 사업 공고시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관할지자체),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행정규칙] 우수천일염의 생산기준

지원대상

(지원대상)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제외대상)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선정기준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내용

염전바닥재 개선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벙바 30%, 자담 40%)

신청기간

지자체 사업 공고시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지자체 공고에 따름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관할지자체)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해양수산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