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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해양수산부
지역
전국
지원대상
1. 배합사료 직불제: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ㅇ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ㅇ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해수 양식장 * 어류를 제외한 패류, 해조류, 갑각류는 제외하며 전주기 해수로 키우는 어종만 대상 ㅇ 배합사료 지원사업 플랫폼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 중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 2. 인증 직불제: ㅇ 인증직불금 지급 기간동안 다음의 사업자격 및 요건을 충족한 자 ㅇ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해당 양식장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 대상인 경우
지원형태
현금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조건에 해당되는 어업인 등에게 친환경 배합사료 및 소득감소분 등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수 있음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51-773-5632),

신청방법

ㅇ 사업관리주체 : 시도 및 시군구

ㅇ 공고시기: 연1회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해양수산부)의 예산확보,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ㅇ 신청방법: 시군구에 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지원대상

1. 배합사료 직불제: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ㅇ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ㅇ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해수 양식장

* 어류를 제외한 패류, 해조류, 갑각류는 제외하며 전주기 해수로 키우는 어종만 대상

ㅇ 배합사료 지원사업 플랫폼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 중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

2. 인증 직불제:

ㅇ 인증직불금 지급 기간동안 다음의 사업자격 및 요건을 충족한 자

ㅇ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해당 양식장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 대상인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1. 배합사료 , 인증 직불제 : 국비 100%지원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수 있음

신청방법

ㅇ 사업관리주체 : 시도 및 시군구

ㅇ 공고시기: 연1회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해양수산부)의 예산확보,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ㅇ 신청방법: 시군구에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1. 배합사료 직불제

가.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호가목에 따른 배합사료의 사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연간 품종별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인증 직불제

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8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 사본

다.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연간 인증품목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51-773-5632)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해양수산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