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행정안전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 지원형태
- 현금(감면)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상세내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지방세 상담센터 (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 (044-120),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제공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4)
지원대상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중복혜택 안돼요
중복감면배-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 (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 (044-120)
출처: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