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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행정안전부
지역
전국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지원형태
현금(감면)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상세내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지방세 상담센터 (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 (044-120),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제공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4)

지원대상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중복혜택 안돼요

중복감면배-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 (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 (044-120)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