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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상시/미정
자금/대출/보증시설/디지털전환
소관/수행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전국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7개 업종, 관광지, 단지 조성 사업 등
지원형태
현금(융자)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관광사업체의 신축 및 개보수를 포함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1분기) 2025.12.31.(수)~2026.1.30.(금) / (2분기) 2026.3.30.(월)~4.30.(목)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전화문의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 (02-757-7485),

신청방법

1. 문체부는 융자업무 처리지침을 누리집(www.mcst.go.kr)에 공고(6ㆍ12월, 연 2회)하며, 이에 따라 해당반기 자금이 필요한 관광 사업체가

융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중은행(운영자금의 경우 업종별 협회)에 제출

2. 시중은행(운영자금의 경우 업종별 협회)은 융자대상 업체 및 업체별 서류 및 대출승인 후 문체부에 배정 요청

3. 문체부는 융자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체별 융자배정액을 확정하고, 이를 은행 및 협회 등에 통지

4. 관광사업체는 확정된 융자배정액 범위 내에서 융자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은행에 융자 신청, 취급은행은 자체 여신규정 등에 의거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 규모 등을 심사하여 집행

접수기관

시설자금-방문 :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취급은행 영업점 / ○운영자금-방문 우편, 온라인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업종별 협회

지원형태

현금(융자)

제공근거

[법령]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5조)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7개 업종, 관광지, 단지 조성 사업 등

중복혜택 안돼요

ㅇ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관광연관업종 시설자금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공연법, 주차장법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선정기준

시설자금 =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100%)을 배정할 수 있음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등

지원내용

시설자금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이내

신청기간

(1분기) 2025.12.31.(수)~2026.1.30.(금) / (2분기) 2026.3.30.(월)~4.30.(목)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신청방법

1. 문체부는 융자업무 처리지침을 누리집(www.mcst.go.kr)에 공고(6ㆍ12월, 연 2회)하며, 이에 따라 해당반기 자금이 필요한 관광 사업체가

융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중은행(운영자금의 경우 업종별 협회)에 제출

2. 시중은행(운영자금의 경우 업종별 협회)은 융자대상 업체 및 업체별 서류 및 대출승인 후 문체부에 배정 요청

3. 문체부는 융자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체별 융자배정액을 확정하고, 이를 은행 및 협회 등에 통지

4. 관광사업체는 확정된 융자배정액 범위 내에서 융자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은행에 융자 신청, 취급은행은 자체 여신규정 등에 의거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 규모 등을 심사하여 집행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참고하여 업종별 신청서류 제출

신청서, 관광사업 등록증, 사업 계획승인서, 건축허가서, 호텔 등급 인정증, 개발행위 허가서 등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시설자금-방문 :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취급은행 영업점 / ○운영자금-방문 우편, 온라인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업종별 협회

문의처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 (02-757-7485)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