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7개 업종, 관광지, 단지 조성 사업 등
- 지원형태
- 현금(융자)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관광사업체의 신축 및 개보수를 포함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1분기) 2025.12.31.(수)~2026.1.30.(금) / (2분기) 2026.3.30.(월)~4.30.(목)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전화문의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 (02-757-7485),
신청방법
1. 문체부는 융자업무 처리지침을 누리집(www.mcst.go.kr)에 공고(6ㆍ12월, 연 2회)하며, 이에 따라 해당반기 자금이 필요한 관광 사업체가
융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중은행(운영자금의 경우 업종별 협회)에 제출
2. 시중은행(운영자금의 경우 업종별 협회)은 융자대상 업체 및 업체별 서류 및 대출승인 후 문체부에 배정 요청
3. 문체부는 융자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체별 융자배정액을 확정하고, 이를 은행 및 협회 등에 통지
4. 관광사업체는 확정된 융자배정액 범위 내에서 융자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은행에 융자 신청, 취급은행은 자체 여신규정 등에 의거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 규모 등을 심사하여 집행
접수기관
시설자금-방문 :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취급은행 영업점 / ○운영자금-방문 우편, 온라인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업종별 협회
지원형태
현금(융자)
제공근거
[법령]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5조)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7개 업종, 관광지, 단지 조성 사업 등
중복혜택 안돼요
ㅇ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관광연관업종 시설자금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공연법, 주차장법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선정기준
시설자금 =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100%)을 배정할 수 있음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등
지원내용
시설자금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이내
신청기간
(1분기) 2025.12.31.(수)~2026.1.30.(금) / (2분기) 2026.3.30.(월)~4.30.(목)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신청방법
1. 문체부는 융자업무 처리지침을 누리집(www.mcst.go.kr)에 공고(6ㆍ12월, 연 2회)하며, 이에 따라 해당반기 자금이 필요한 관광 사업체가
융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중은행(운영자금의 경우 업종별 협회)에 제출
2. 시중은행(운영자금의 경우 업종별 협회)은 융자대상 업체 및 업체별 서류 및 대출승인 후 문체부에 배정 요청
3. 문체부는 융자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체별 융자배정액을 확정하고, 이를 은행 및 협회 등에 통지
4. 관광사업체는 확정된 융자배정액 범위 내에서 융자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은행에 융자 신청, 취급은행은 자체 여신규정 등에 의거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 규모 등을 심사하여 집행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참고하여 업종별 신청서류 제출
신청서, 관광사업 등록증, 사업 계획승인서, 건축허가서, 호텔 등급 인정증, 개발행위 허가서 등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시설자금-방문 :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취급은행 영업점 / ○운영자금-방문 우편, 온라인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업종별 협회
문의처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 (02-757-7485)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