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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상시/미정
자금/대출/보증
소관/수행기관
산림청
지역
전국
지원대상
○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지원형태
현금(융자)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상세내용

신청기간

연 중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000),

신청방법

산림청, 해당 시도 방문, 우편, 온라인

접수기관

산림청, 해당 시도

지원형태

현금(융자)

제공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원대상

특수산림사업자

선정기준

산림면적 300ha 이상 자원조성

지원내용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신청기간

연 중

신청방법

산림청, 해당 시도 방문, 우편, 온라인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신청서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산림청, 해당 시도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000)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산림청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