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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상시/미정
고용/인건비
소관/수행기관
산림청
지역
전국
지원대상
o 전환이전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o 전환이후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상담 등이 필요한 기업
지원형태
기타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으로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

상세내용

신청기간

공고 시

전화문의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042-481-1855),

신청방법

o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서류를 등기로 제출

o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매년 2~3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므로 공고문 참조하여 제출

접수기관

산림청(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지원형태

기타

제공근거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지원대상

o 전환이전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o 전환이후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상담 등이 필요한 기업

중복혜택 안돼요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타 부처 및 지자체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할 수 있음

선정기준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

신청기간

공고 시

신청방법

o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서류를 등기로 제출

o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매년 2~3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므로 공고문 참조하여 제출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해당없음

접수기관

산림청(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문의처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042-481-1855)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산림청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