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상시/미정고용/인건비
- 소관/수행기관
- 산림청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o 전환이전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o 전환이후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상담 등이 필요한 기업
- 지원형태
- 기타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으로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
상세내용
신청기간
공고 시
전화문의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042-481-1855),
신청방법
o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서류를 등기로 제출
o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매년 2~3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므로 공고문 참조하여 제출
접수기관
산림청(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지원형태
기타
제공근거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지원대상
o 전환이전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o 전환이후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상담 등이 필요한 기업
중복혜택 안돼요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타 부처 및 지자체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할 수 있음
선정기준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
신청기간
공고 시
신청방법
o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서류를 등기로 제출
o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매년 2~3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므로 공고문 참조하여 제출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해당없음
접수기관
산림청(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문의처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042-481-1855)
출처: 산림청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