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AI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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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상시/미정
마케팅/판로
소관/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전국
지원대상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
지원형태
현물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한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044-410-1924),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044-410-1926),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044-410-1930),

신청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개인 회원) 후 로그인

1인 창조 기업 정회원 신청하기

신청정보 입력 및 증빙자료 업로드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인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신청

지원형태

현물

제공근거

[법령]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지원대상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

선정기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심사기준

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기타 입주신청 사유 및 활동계획의 적정성 등

지원내용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개인 회원) 후 로그인

1인 창조 기업 정회원 신청하기

신청정보 입력 및 증빙자료 업로드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인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

문의처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044-410-1924)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044-410-1926)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044-410-1930)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