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 지원형태
- 서비스(일자리)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사업공고에 따름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 (055-751-986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 (055-751-9865),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신청접수->현장평가->발표평가->선정 및 지원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제공근거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8조)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0조)
지원대상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선정기준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 · 주점업 등은 제외 )
지원내용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
신청기간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신청접수->현장평가->발표평가->선정 및 지원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 (055-751-986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 (055-751-9865)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