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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상시/미정
고용/인건비교육/컨설팅
소관/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전국
지원대상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사업공고에 따름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 (055-751-986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 (055-751-9865),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신청접수->현장평가->발표평가->선정 및 지원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제공근거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8조)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0조)

지원대상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선정기준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 · 주점업 등은 제외 )

지원내용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

신청기간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신청접수->현장평가->발표평가->선정 및 지원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 (055-751-986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 (055-751-9865)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