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화사업 자금 융자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것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대표자(추진 주체)를 선정 - 소요자금의 일정 비율의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규합 - 협동화 사업 추진 효과가 있는 협동화 실천 계획을 수립
- 지원형태
- 현금(융자)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정책자금 대상 중소기업에게 업체당 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5억원 융자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산업성장처 (02-3211-5602),
신청방법
협동화 실천 계획 신청(중소기업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신청) → 서류 및 현장실사(중진공에서 참여 중소기업에 대해서 현장실사) → 사업 타당성 평가(중진공에서 평가) → 협동화 실천 계획 승인(중진공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승인) → 협동화 실천 계획 착수(중소기업에서 착수) → 융자신청(중소기업에서 중진공에 융자신청) → 지원 결정(중진공에서 지원 결정) → 융자 실행(중진공이나 은행에서 중소기업에 대출 실행)
지원형태
현금(융자)
제공근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것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대표자(추진 주체)를 선정
소요자금의 일정 비율의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규합
협동화 사업 추진 효과가 있는 협동화 실천 계획을 수립
선정기준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지원내용
협동화실천계획 또는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기업에 융자 지원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 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5억원 이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협동화 실천 계획 신청(중소기업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신청) → 서류 및 현장실사(중진공에서 참여 중소기업에 대해서 현장실사) → 사업 타당성 평가(중진공에서 평가) → 협동화 실천 계획 승인(중진공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승인) → 협동화 실천 계획 착수(중소기업에서 착수) → 융자신청(중소기업에서 중진공에 융자신청) → 지원 결정(중진공에서 지원 결정) → 융자 실행(중진공이나 은행에서 중소기업에 대출 실행)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산업성장처 (02-3211-5602)
홈페이지 URL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