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AI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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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상시/미정
소상공인 지원
소관/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전국
지원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지원형태
현금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주차장 설치를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1월~2월 초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892),

신청방법

시군구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후 관할 시도에 신청 접수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지원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선정기준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지원내용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신청기간

1월~2월 초

신청방법

시군구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후 관할 시도에 신청 접수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주차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부동산 매매 동의서, 이해관계자 사전 동의서, 시장 자문 또는 사전 컨설팅 결과 보고서(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지방비 투융자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 년도 심사계획서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17개 광역지자체 및 시군구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892)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