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상시/미정소상공인 지원
- 소관/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주차장 설치를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1월~2월 초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892),
신청방법
시군구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후 관할 시도에 신청 접수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지원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선정기준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지원내용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신청기간
1월~2월 초
신청방법
시군구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후 관할 시도에 신청 접수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주차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부동산 매매 동의서, 이해관계자 사전 동의서, 시장 자문 또는 사전 컨설팅 결과 보고서(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지방비 투융자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 년도 심사계획서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17개 광역지자체 및 시군구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892)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