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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전국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형태
현금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비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전화문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368-8916),

신청방법

온라인(ultari.go.kr)을 통해 신청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

지원내용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신청기간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ultari.go.kr)을 통해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문의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368-8916)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