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AI비서
← 목록으로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상시/미정
기술/R&D교육/컨설팅
소관/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전국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형태
기술지원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공학컨설팅센터(기술전문가)의 기술개발비용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24년 신규 지원 없음

전화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65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www.smtech.go.kr)

지원형태

기술지원

제공근거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0조)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선정기준

선정절차 : 공학컨설팅센터의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대상 선정

모집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 건의 순위를 부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순서별 지원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애로 해결 필요성, 해결목표의 적정성, 해결 후 경제적/기술적 기대효과 등

지원내용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 애로를 외부 이공계 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총 사업비의 75% 이내(3,000만원 한도) 비용 지원

신청기간

24년 신규 지원 없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www.smtech.go.kr)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신용상태조회동의서 등 관리지침 참조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652)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