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상시/미정기술/R&D교육/컨설팅
- 소관/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형태
- 기술지원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공학컨설팅센터(기술전문가)의 기술개발비용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24년 신규 지원 없음
전화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65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www.smtech.go.kr)
지원형태
기술지원
제공근거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0조)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선정기준
선정절차 : 공학컨설팅센터의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대상 선정
모집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 건의 순위를 부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순서별 지원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애로 해결 필요성, 해결목표의 적정성, 해결 후 경제적/기술적 기대효과 등
지원내용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 애로를 외부 이공계 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총 사업비의 75% 이내(3,000만원 한도) 비용 지원
신청기간
24년 신규 지원 없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www.smtech.go.kr)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신용상태조회동의서 등 관리지침 참조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652)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