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AI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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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상시/미정
소상공인 지원마케팅/판로
소관/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전국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
지원형태
현금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의 판로개척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5~6월

전화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042-363-7917),

신청방법

연 1회 공고를 통한 신청‧접수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판판대로)을 통해 신청ㆍ접수(www.fanfandaero.krr)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6항)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

선정기준

서류, 대면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지원내용

('26년 공고 기준)

1. Track Ⅰ(민간협업형) : 생활소비재 제조 소공인에게 민간 협력 전주기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타 소공인으로 혁신 성장을 지원

2. Track Ⅱ(개별형) : 성장 의지 및 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①전시회 참가, ②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③브랜드 강화)

신청기간

5~6월

신청방법

연 1회 공고를 통한 신청‧접수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판판대로)을 통해 신청ㆍ접수(www.fanfandaero.krr)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 자세한 내용은 공고내용 참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042-363-7917)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