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상시/미정창업지원교육/컨설팅
- 소관/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예비)재창업자
- 지원형태
- 기타(교육)||기타(상담)||현금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재창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최대 1억원의 사업화자금 등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공고 확인
전화문의
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 (044-410-1763),
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 (044-410-1760),
신청방법
www.k-stratup.go.kr 회원가입후 신청
지원형태
현금, 기타(교육), 기타(상담)
제공근거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2조)
지원대상
(예비)재창업자
선정기준
요건검토,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폐업을 완료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이내 재창업자 선정
지원내용
재창업자금, 멘토링, 사업화자금(최대 1억원)
신청기간
공고 확인
신청방법
www.k-stratup.go.kr 회원가입후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공고 참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창업진흥원
문의처
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 (044-410-1763)
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 (044-410-1760)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