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벤처 활성화 지원
상시/미정창업지원고용/인건비교육/컨설팅
- 소관/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여성 예비창업자 및 여성벤처기업
- 지원형태
- 서비스(일자리)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여성 예비창업자 및 여성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사업공고에 따름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전화문의
(사)한국여성벤처협회 (02-3440-7469),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제공근거
[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조)
[법령] 중소기업기본법(제5조)
지원대상
여성 예비창업자 및 여성벤처기업
선정기준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여성 예비 창업자
지원내용
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
신청기간
사업공고에 따름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사)한국여성벤처협회
문의처
(사)한국여성벤처협회 (02-3440-7469)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