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AI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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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벤처 활성화 지원

상시/미정
창업지원고용/인건비수출/해외진출교육/컨설팅
소관/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전국
지원대상
ㅇ 창업케어 프로그램 : 경력단절여성*으로 사업 공고일(26.03.06)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미만 기업의 여성 대표자 ㅇ 민간협력 여성벤처·스타트업 육성 : 기술기반 혁신아이템, 여성 특화 및 친화제품 등을 보유한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여성 창업기업 ㅇ 글로벌화 지원 :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능한 유망 여성벤처 및 초기 스타트업 등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여성 예비창업자 및 여성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사업공고에 따름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전화문의

(사)한국여성벤처협회 (02-3440-7469),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제공근거

[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조)

[법령] 중소기업기본법(제5조)

지원대상

여성 예비창업자 및 여성벤처기업

선정기준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여성 예비 창업자

지원내용

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

신청기간

사업공고에 따름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사)한국여성벤처협회

문의처

(사)한국여성벤처협회 (02-3440-7469)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