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AI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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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상시/미정
자금/대출/보증시설/디지털전환
소관/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전국
지원대상
○ 모든 중소기업(단,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지원형태
기타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선정된 중소기업 대상으로 정책자금,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가점 등 지원 제공

상세내용

신청기간

상반기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055-751-9825),

신청방법

신청방식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접수 (https://www.smes.go.kr/sanhakin)

신청절차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참여 신청

지원형태

기타

제공근거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8조의2)

지원대상

모든 중소기업(단,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선정기준

대표자의 인재육성 의지, 기업의 이익창출능력, 일자리 양.질, 직원 근무환경, 교육훈련 등 평가

지원내용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시 혜택 내용

중기부 지원사업(수출, R&D 등) 신청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 확대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

워크넷, 잡코리아, 기업인력애로센터 내 전용채용관을 통한 기업 구인정보 제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의 교육비용 50% 할인 등

신청기간

상반기

신청방법

신청방식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접수 (https://www.smes.go.kr/sanhakin)

신청절차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참여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등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055-751-9825)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