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상시/미정교육/컨설팅
- 소관/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 지원형태
- 기타(교육)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상세내용
신청기간
상반기
전화문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02-2124-3275),
신청방법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
제공근거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6조)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6조, 제3항)
지원대상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기준
학교당 5학급 이내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지원내용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신청기간
상반기
신청방법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신청서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중소기업중앙회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02-2124-3275)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