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AI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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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상시/미정
교육/컨설팅
소관/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전국
지원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지원형태
기타(교육)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상세내용

신청기간

상반기

전화문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02-2124-3275),

신청방법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

제공근거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6조)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6조, 제3항)

지원대상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기준

학교당 5학급 이내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지원내용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신청기간

상반기

신청방법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신청서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중소기업중앙회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02-2124-3275)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