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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

상시/미정
수출/해외진출
소관/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전국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형태
현금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류연계, 해외홈쇼핑방송, 해외거점 등을 활용한 해외진출을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사업 공고문 참고

전화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 (02-368-8760),

신청방법

신청방법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내 공고 확인 후 구비서류(사업신청서 등) 이메일로 제출

지원형태

현금, 기타

제공근거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법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서류 및 대면평가 실시

지원내용

한류 마케팅, 해외홈쇼핑 활용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한류행사(KCON 등) 연계 B2B, B2C행사 개최 및 스타IP 등 다양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중기제품 한류마케팅 지원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활용 「산업재」 해외진출 지원

대기업의 해외거점 등을 활용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공동 수주 활동 등을 지원

신청기간

사업 공고문 참고

신청방법

신청방법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내 공고 확인 후 구비서류(사업신청서 등) 이메일로 제출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 일체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 (02-368-8760)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