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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상시/미정
고용/인건비
소관/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전국
지원대상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형태
현금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이공계 학·석·박사 신진 연구인력의 연봉 지원(최대3년, 기준연봉의 50%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2024-2-5 ~2024-3-6

전화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2-3460-908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2-3460-9084),

신청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1조의2, 제2항)

지원대상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선정기준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최대 3년, 학·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지원

*기준연봉

1년차 : 학사 3,200만원, 석사 : 4,100만원, 박사 : 5,000만원

2년차 : 학사 3,500만원, 석사 : 4,500만원, 박사 : 5,500만원

3년차 : 학사 3,800만원, 석사 : 4,900만원, 박사 : 6,000만원

신청기간

2024-2-5 ~2024-3-6

신청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2-3460-908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2-3460-9084)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