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이공계 학·석·박사 신진 연구인력의 연봉 지원(최대3년, 기준연봉의 50%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2024-2-5 ~2024-3-6
전화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2-3460-908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2-3460-9084),
신청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1조의2, 제2항)
지원대상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선정기준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최대 3년, 학·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지원
*기준연봉
1년차 : 학사 3,200만원, 석사 : 4,100만원, 박사 : 5,000만원
2년차 : 학사 3,500만원, 석사 : 4,500만원, 박사 : 5,500만원
3년차 : 학사 3,800만원, 석사 : 4,900만원, 박사 : 6,000만원
신청기간
2024-2-5 ~2024-3-6
신청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2-3460-908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2-3460-9084)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