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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상시/미정
고용/인건비
소관/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전국
지원대상
○ (지원인력) 기업‧공공연‧대학 등의 연구경력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경력자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형태
현금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중소기업에 고경력 연구 인력 채용지원(연 최대 5,000만원 한도)

상세내용

신청기간

2024-2-5 ~2024-3-6

전화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2-3460-908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2-3460-9089),

신청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1조의2, 제2항)

지원대상

(지원인력) 기업‧공공연‧대학 등의 연구경력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경력자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선정기준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최대 3년, 기업 계약 연봉의 50% 지원(연 최대 5,000만원 한도)

* 연봉 8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4천만원 지원(연봉 50%), 기업에서 4천만원 부담

* 연봉 11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5천만원 지원(최대 5천만), 기업에서 6천만원 부담

신청기간

2024-2-5 ~2024-3-6

신청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2-3460-908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2-3460-9089)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