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AI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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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 지원

상시/미정
자금/대출/보증
소관/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전국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지원형태
현금(융자)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051-606-7462),

신청방법

디지털지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영업점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접수기관

기술보증기금

지원형태

현금(융자)

제공근거

[법령] 기술보증기금법(제28조, 제1항)

지원대상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선정기준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지원내용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디지털지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영업점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기술보증기금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051-606-7462)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