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 지원
상시/미정자금/대출/보증
- 소관/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지원형태
- 현금(융자)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051-606-7462),
신청방법
디지털지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영업점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접수기관
기술보증기금
지원형태
현금(융자)
제공근거
[법령] 기술보증기금법(제28조, 제1항)
지원대상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선정기준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지원내용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디지털지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영업점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기술보증기금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051-606-7462)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