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증 및 마케팅 지원
상시/미정마케팅/판로
- 소관/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장애인기업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한도로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3월
전화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35),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접수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
지원대상
장애인기업
선정기준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내용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한도로 지원(인증 또는 마케팅 中 택 1)
신청기간
3월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매출액·업종 확인 서류(아래 3개 서류 중 선택 1가지)
1)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필수)
2)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3)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 유효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35)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