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 지원형태
- 기타(교육)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단순상담부터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
상세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담당관실 (044-204-7376),
신청방법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전화상담
기업애로전문상담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상담
현장클리닉
온라인 상담 혹은 직접 신청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각 지방청,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지원형태
기타(교육)
제공근거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
[법령] 중소기업기본법(제6조)
지원대상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애로전문상담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현장클리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예비창업자
선정기준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애로전문상담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현장클리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기업애로전문가상담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현장클리닉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전화상담
기업애로전문상담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상담
현장클리닉
온라인 상담 혹은 직접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매출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각 지방청,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담당관실 (044-204-7376)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