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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회사채 발행 지원(스케일업금융)

상시/미정
자금/대출/보증
소관/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전국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인 기업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 기업
지원형태
현금(융자)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자체 신용으로는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산유동화방식으로 지

상세내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 (02-2130-1423),

신청방법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신청 → 심사 → 선정' 순으로 진행

지원형태

현금(융자)

제공근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인 기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 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발행

발행형태 : 일반사채(SB), 전환사채(CB) 등

발행금리 : 기업의 신용평가등급과 발행증권별 적용

발행한도 : 120억원(잔액기준, 중소기업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신청 → 심사 → 선정' 순으로 진행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 (02-2130-1423)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