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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상시/미정
자금/대출/보증
소관/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전국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지원형태
현금(융자)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

상세내용

신청기간

연중(예산 소진 시)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 (02-3211-5602),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제공근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팩토링 연간한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팩토링 기간 : 30일~90일(15일 단위)

팩토링 할인율 : 연 4% 내외

신청기간

연중(예산 소진 시)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등

해당없음

해당없음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 (02-3211-5602)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