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AI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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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공제

상시/미정
소상공인 지원
소관/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전국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지원형태
현금(보험)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상세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898),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및 상담사를 통한 대면 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제공근거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의2)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선정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지원내용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및 상담사를 통한 대면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1. 신청서

2.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서

3.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건축물 대장

1. 건축물 대상 또는 소재를 파악할수 있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898)

홈페이지 URL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