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형태
- 기술지원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
상세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 (044-204-7782),
신청방법
온라인(ultari.go.kr)을 통해 신청
지원형태
기술지원
제공근거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지원내용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온라인(ultari.go.kr)을 통해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문의처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 (044-204-7782)
홈페이지 URL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