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AI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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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전국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형태
기술지원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

상세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 (044-204-7782),

신청방법

온라인(ultari.go.kr)을 통해 신청

지원형태

기술지원

제공근거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지원내용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온라인(ultari.go.kr)을 통해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문의처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 (044-204-7782)

홈페이지 URL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