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AI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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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전국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
지원형태
현금(보험)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기술침해 보험료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경미 과장 (02-368-8706),

신청방법

기술보호울타리에서 신청서류를 작성 후 제출

지원형태

현금(보험)

제공근거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

선정기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

지원내용

기술침해 상황을 대비한 보험의 보험료율 70%(해외 보험은 80%)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술보호울타리에서 신청서류를 작성 후 제출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경미 과장 (02-368-8706)

홈페이지 URL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