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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전국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지원형태
기타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상세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2-368-8768),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2-368-8769),

신청방법

상시 상담(전화) 후 접수(이메일)

지원형태

기타

제공근거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선정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지원내용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지원절차 : 해당 조정(중재)사건에 대한 조정(중재)부를 구성하고 조정(중재)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시(중재 판정)

비용지원 :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상시 상담(전화) 후 접수(이메일)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 등

해당없음

해당없음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2-368-8768)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2-368-8769)

홈페이지 URL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