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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

상시/미정
창업지원소상공인 지원자금/대출/보증
소관/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전국
지원대상
○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기업가형 소상공인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에 선정된 기업 2) 소진공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3) 소진공로부터 “소상공인 복합융자사업*”에 선정된 기업 4)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가게(또는 백년소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②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소진공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중소기업
지원형태
현금(융자)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지역 상권을 견인하는 거점 브랜드로의 성장을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1588-7365),

신청방법

방문신청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접수기관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형태

현금(융자)

제공근거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지원대상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기업가형 소상공인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에 선정된 기업

2) 소진공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3) 소진공로부터 “소상공인 복합융자사업*”에 선정된 기업

4)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가게(또는 백년소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②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소진공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중소기업

선정기준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기업가형 소상공인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에 선정된 기업

2) 소진공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3) 소진공로부터 “소상공인 복합융자사업*”에 선정된 기업

4)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가게(또는 백년소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②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소진공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중소기업

지원내용

보증한도 : (기업가형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 취급 금융회사 : 국민은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신청서 등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1588-7365)

홈페이지 URL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