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기업가형 소상공인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에 선정된 기업 2) 소진공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3) 소진공로부터 “소상공인 복합융자사업*”에 선정된 기업 4)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가게(또는 백년소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②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소진공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중소기업
- 지원형태
- 현금(융자)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지역 상권을 견인하는 거점 브랜드로의 성장을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1588-7365),
신청방법
방문신청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접수기관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형태
현금(융자)
제공근거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지원대상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기업가형 소상공인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에 선정된 기업
2) 소진공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3) 소진공로부터 “소상공인 복합융자사업*”에 선정된 기업
4)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가게(또는 백년소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②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소진공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중소기업
선정기준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기업가형 소상공인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에 선정된 기업
2) 소진공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3) 소진공로부터 “소상공인 복합융자사업*”에 선정된 기업
4)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가게(또는 백년소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②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소진공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중소기업
지원내용
보증한도 : (기업가형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 취급 금융회사 : 국민은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신청서 등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1588-7365)
홈페이지 URL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