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지식재산처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신청일 현재 출원 중인 특허(보증 및 투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
- 지원형태
- 현금(감면)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기업의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토대로 보증 및 대출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보증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IP담보대출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투자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전화문의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922),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944),
신청방법
IP보증연계 : 보증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IP투자연계 : IP금융관리시스템(iphub.or.kr)에 제출
접수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지원형태
현금(감면)
제공근거
[법령] 발명진흥법(제28조)
[법령] 발명진흥법(제30조)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출원 중인 특허(보증 및 투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
선정기준
IP보증연계 : 보증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IP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지원내용
IP보증연계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보증지원
IP담보대출연계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지원
IP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보유한 특허 및 등록 상표 검토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IP가치평가를 수행하여 투자용 평가보고서 제공
신청기간
보증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IP담보대출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투자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신청방법
IP보증연계 : 보증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IP투자연계 : IP금융관리시스템(iphub.or.kr)에 제출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기업신용-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한국발명진흥회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922)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944)
출처: 지식재산처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