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AI비서
← 목록으로

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상시/미정
자금/대출/보증기술/R&D
소관/수행기관
지식재산처
지역
전국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출원 중인 특허(보증 및 투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
지원형태
현금(감면)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기업의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토대로 보증 및 대출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보증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IP담보대출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투자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전화문의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922),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944),

신청방법

IP보증연계 : 보증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IP투자연계 : IP금융관리시스템(iphub.or.kr)에 제출

접수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지원형태

현금(감면)

제공근거

[법령] 발명진흥법(제28조)

[법령] 발명진흥법(제30조)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출원 중인 특허(보증 및 투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

선정기준

IP보증연계 : 보증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IP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지원내용

IP보증연계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보증지원

IP담보대출연계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지원

IP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보유한 특허 및 등록 상표 검토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IP가치평가를 수행하여 투자용 평가보고서 제공

신청기간

보증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IP담보대출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투자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신청방법

IP보증연계 : 보증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IP투자연계 : IP금융관리시스템(iphub.or.kr)에 제출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기업신용-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한국발명진흥회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922)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944)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지식재산처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