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상시/미정기술/R&D
- 소관/수행기관
- 지식재산처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 지원형태
- 기타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등 등록료 감면, 우선심사 대상 등의 혜택 제공
상세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38),
신청방법
www.ripc.org/ipcert
지원형태
기타
제공근거
[법령] 발명진흥법(제24조의2)
지원대상
중소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www.ripc.org/ipcert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등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한국발명진흥회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38)
출처: 지식재산처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