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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산업통상부
지역
전국
지원대상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형태
현금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044-203-4085),

신청방법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접수기관

투자유치과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

지원대상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선정기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지원내용

임대료 보조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등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투자유치과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044-203-4085)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산업통상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