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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역
전국
지원대상
○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지원형태
현금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총 투자금의 40~70%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전화문의

한국에너지공단 (052-920-0391),

신청방법

방문장소 및 신청방법은 해당년도 사업부분 사업공고에 따름

접수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2)

지원대상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선정기준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지원내용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신청기간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신청방법

방문장소 및 신청방법은 해당년도 사업부분 사업공고에 따름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에너지사용량신고서

사업자등록증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052-920-0391)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