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총 투자금의 40~70%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전화문의
한국에너지공단 (052-920-0391),
신청방법
방문장소 및 신청방법은 해당년도 사업부분 사업공고에 따름
접수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2)
지원대상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선정기준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지원내용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신청기간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신청방법
방문장소 및 신청방법은 해당년도 사업부분 사업공고에 따름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에너지사용량신고서
사업자등록증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052-920-0391)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