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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상시/미정
고용/인건비기술/R&D
소관/수행기관
산업통상부
지역
전국
지원대상
○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지원형태
현금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투자유치과 (044-203-4081),

신청방법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접수기관

투자유치과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의2)

지원대상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선정기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지원내용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등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투자유치과

문의처

투자유치과 (044-203-4081)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산업통상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