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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상시/미정
시설/디지털전환
소관/수행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역
전국
지원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지원형태
기술지원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상세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한국환경공단 (032-570-1276),

신청방법

(신청)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 악취기술지원 서비스 신청

(절차) 신청(사업장) -> 접수(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기술지원 대상 확정(한국환경공단) -> 서비스 실시(한국환경공단)

접수기관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지원형태

기술지원

제공근거

[법령] 악취방지법(제21조, 제1항)

지원대상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선정기준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지원내용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 악취기술지원 서비스 신청

(절차) 신청(사업장) -> 접수(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기술지원 대상 확정(한국환경공단) -> 서비스 실시(한국환경공단)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032-570-1276)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