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상시/미정소상공인 지원고용/인건비
- 소관/수행기관
- 고용노동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 지원형태
- 서비스(일자리)
- 접수 시작
- 3202-12-11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
상세내용
신청기간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기관
재활보상부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제공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2조, 제1항)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3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4조)
지원대상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선정기준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지원내용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신청기간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직업복귀 계획서, 워크넷 구직등록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재활보상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출처: 고용노동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