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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상시/미정
소상공인 지원고용/인건비
소관/수행기관
고용노동부
지역
전국
지원대상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접수 시작
3202-12-11
접수 마감
상시/미정

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

상세내용

신청기간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기관

재활보상부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제공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2조, 제1항)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3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4조)

지원대상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선정기준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지원내용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신청기간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직업복귀 계획서, 워크넷 구직등록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재활보상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고용노동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