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AI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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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상시/미정
소상공인 지원고용/인건비
소관/수행기관
고용노동부
지역
전국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 지원 제외 대상 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 만 75세 이상자 등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제공근거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5조)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지원 제외 대상

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 만 75세 이상자 등

선정기준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지원내용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신분증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홈페이지 URL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고용노동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