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소정근로시간 단축)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고용노동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방법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www.work24.go.kr) 등
접수기관
고용센터(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고용보험법(제25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4조)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선정기준
지원요건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요건)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임신(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연장근로 제한(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유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30∼35시간으로 단축
㉯ 단축전 소정근로일 마다 출근시간(또는 퇴근시간)을 1일 1시간 이상을 단축하여야 하며, 단축 전 임금 삭감 금지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지원금액)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장려금(월 3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월 20만원)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경우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금 산정 방식: 월 단위(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월 도중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종료한 경우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일할)
신청기간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신청
신청방법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www.work24.go.kr) 등
신 청 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지급 신청서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 별지서식 22호)
구비서류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전자·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고용센터(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홈페이지 URL
출처: 고용노동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