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개선 센터
상시/미정고용/인건비교육/컨설팅
- 소관/수행기관
- 고용노동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 지원형태
-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비정규직 고용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등에 진단, 개선, 상담, 예방교육 등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노사발전재단 (02-6021-1039),
신청방법
전화, 온라인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제공근거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원대상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선정기준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지원내용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전화, 온라인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노사발전재단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02-6021-1039)
출처: 고용노동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