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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상시/미정
교육/컨설팅
소관/수행기관
고용노동부
지역
전국
지원대상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지원형태
기타(교육)||현금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기술력과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에게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45),

신청방법

신청방법: 사업참여신청서,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참여제한요건 확인서 등을 HRD-net 신청을 통해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에 제출

지원형태

현금, 기타(교육)

제공근거

[법령]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대상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선정기준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지원내용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OJT, OFF-JT) 등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방법: 사업참여신청서,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참여제한요건 확인서 등을 HRD-net 신청을 통해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에 제출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HRD-net 상 전산신청(1. 사업참여신청서, 2. 자가진단체크리스트, 3. 참여제한요건 확인서 등 전산 입력 및 첨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45)

홈페이지 URL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고용노동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