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복지활성화 지원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고용노동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 지원형태
-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EAP 제공
상세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 (052-704-7336),
신청방법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신청
지원형태
기타(상담)
제공근거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91조, 제11항)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91조, 제11항)
지원대상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대상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지원내용 : 근로복지넷을 통해 게시판,단문, 전화(화상)상담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근로복지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노동자 상담(개인), 기업 상담(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제공을 하는 오프라인 상담
상담분야: 직무스트레스, 조직 내 소통, 업무역량강화, 불만고객응대, 일.가정양립, 직장 내 괴롭힘, 성격진단, 스트레스 관리, 정서문제, 건강관리, 대인관계, 자살, 부부갈등, 자녀양육, 기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052-704-7336)
출처: 고용노동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