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AI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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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복지활성화 지원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고용노동부
지역
전국
지원대상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지원형태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EAP 제공

상세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 (052-704-7336),

신청방법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신청

지원형태

기타(상담)

제공근거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91조, 제11항)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91조, 제11항)

지원대상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대상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지원내용 : 근로복지넷을 통해 게시판,단문, 전화(화상)상담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근로복지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노동자 상담(개인), 기업 상담(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제공을 하는 오프라인 상담

상담분야: 직무스트레스, 조직 내 소통, 업무역량강화, 불만고객응대, 일.가정양립, 직장 내 괴롭힘, 성격진단, 스트레스 관리, 정서문제, 건강관리, 대인관계, 자살, 부부갈등, 자녀양육, 기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052-704-7336)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고용노동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