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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상시/미정
고용/인건비시설/디지털전환
소관/수행기관
고용노동부
지역
전국
지원대상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구매비 지원 (연 20억원 한도)

상세내용

신청기간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전화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59),

신청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제공근거

[법령] 고용보험법(제31조, 제1항)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행정규칙]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지원대상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선정기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지원내용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신청기간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신청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양식(A권, B권, 지원금 신청내역) 각 1부

작성가이드 및 양식은 공고문 내 첨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59)

홈페이지 URL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고용노동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