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고용노동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0인 미만 사업주 - 다만,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4)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5)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6) 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는 지원 제외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연중수시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588-2089),
신청방법
신청절차: 사업 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 제출 - 심사, 승인 - 계획 이행(승인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지원금 신청(3개월 단위) - 지급(최대 1년)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서 제출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5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지원대상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0인 미만 사업주
다만,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4)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5)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6) 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는 지원 제외
중복혜택 안돼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직장어린이집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선정기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파견 근로자, 사내 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정규직전환 후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액 이상
정규직전환 전후 4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
전환된 근로자의 처우는 기존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 없을 것
지원내용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정규직 전환 시 임금증가액에 따라 차등 지원)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 월 60만원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미만) 월 40만원
신청기간
연중수시
신청방법
신청절차: 사업 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 제출 - 심사, 승인 - 계획 이행(승인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지원금 신청(3개월 단위) - 지급(최대 1년)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서 제출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고객상담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588-2089)
출처: 고용노동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