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상시/미정교육/컨설팅
- 소관/수행기관
- 고용노동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 지원형태
- 기타(교육)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기업 경영자,인사노무 담당자,근로자에게 노사상생 교육 서비스 제공
상세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02-6021-1052),
신청방법
회원 가입 후 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
제공근거
[법령]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지원대상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선정기준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지원내용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회원 가입 후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02-6021-1052)
출처: 고용노동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