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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상시/미정
교육/컨설팅
소관/수행기관
고용노동부
지역
전국
지원대상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지원형태
기타(교육)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기업 경영자,인사노무 담당자,근로자에게 노사상생 교육 서비스 제공

상세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02-6021-1052),

신청방법

회원 가입 후 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

제공근거

[법령]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지원대상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선정기준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지원내용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회원 가입 후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02-6021-1052)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고용노동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