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상시/미정고용/인건비교육/컨설팅
- 소관/수행기관
- 고용노동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 * 최근 3년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 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의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 대해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
상세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방법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과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
지원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
* 최근 3년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 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중복혜택 안돼요
동일 교육 과정에 대해 중복지원 불가
선정기준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
* 최근 3년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 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지원내용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의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 대해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 훈련 또는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사업주에게 훈련비와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1인당 최대 30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과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전직지원 계획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노사협의 입증 서류(노사협의서 등)
훈련 대상 근로자 동의서(필요 시)
교육 훈련 등 견적서 및 계약서 등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출처: 고용노동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