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시/미정- 소관/수행기관
- 고용노동부
-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지원형태
- 현금
- 접수 시작
- 정보 없음
- 접수 마감
- 정보 없음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상세내용
신청기간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법령] 고용보험법(제74조의4)
[법령] 고용보험법(제77조의9)
지원대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선정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지원내용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수준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및 하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예술인)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60만원
(노무제공자)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1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80만원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신청기간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의3서식)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3서식)
(출산의 경우)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미숙아 출산의 경우)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지급기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에 관한 서류 1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출처: 고용노동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