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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상시/미정
소상공인 지원자금/대출/보증
소관/수행기관
고용노동부
지역
전국
지원대상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지원형태
현금(융자)
접수 시작
정보 없음
접수 마감
정보 없음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상세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신청방법

ㅇ 온라인

지원형태

현금(융자)

제공근거

[행정규칙]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2조의24)

[행정규칙]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14조의2)

[행정규칙]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19조의2)

지원대상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선정기준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지원내용

ㅇ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중위소득 이하자(3인가구 기준): 1인당 총 2,000만 원(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와 별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공통

근로계약서(필요한 경우),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필요한 경우)

ㅇ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ㅇ 공통: 주민등록표 등·초본(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증명(필요한 경우)

ㅇ 공통: 가족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직계 비속인 경우)

ㅇ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고용노동부 · 공공데이터포털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